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16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간판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3. 12. 24.경까지 간판 설치 및 교체를 한 근로자인 D가 2023. 12. 24.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4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2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 계약내역, 체불금품내역서
시정지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