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78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9. 23.경부터 2024. 12. 14.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3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진정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근로자 E, F에 관한 부분)
팔공산 근무일수 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합의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9. 23.경부터 2024. 12. 14.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2. 15.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