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28
판결선고
2025. 12.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스포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4. 1. 22.부터 2025. 2. 28.까지 축구팀 감독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다음날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1,400만 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 연봉계약서 및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