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5고단16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2025고단2280 사건 및 2025고단2293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652, 2025고단2280(병합), 2025고단2293(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지륜, 김대성(기소), 서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5고단1652』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23. 12.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8.경 경북 C, D, E, F 토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은 H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H의 손님으로 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I와 2018. 11. 14.경 위 J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I를 위해 위 J 토지에 글램핑장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2018.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I가 글램핑장을 짓고 남은 자투리땅에 내가 직접 키즈실내놀이터와 글램핑장 8동을 시공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토지 관련 인허가도 내야하고 건축사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3:52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1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I가 글램핑장을 짓고 남은 자투리땅에 글램핑장 8동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다. 글램핑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글램핑장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정화조 설치, 바닥공사, 텐트 자재 반입 등 시가 미상의 글램핑장 공사를 일부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2280』
피고인은 대구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로, 육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10.경부터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인 N가 2025. 6. 25.경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N의 2025. 6. 임금 1,959,650원을 N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681,036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
『2025고단2293』
피고인은 대구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5.경부터 2025.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P의 3월, 4월, 5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각 월마다 94,50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 P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8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2025고단16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과 첨부,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포함)(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2025고단1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 납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025고단2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12)
[2025고단229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5고단1652 사건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 판시 2025고단1652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②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사기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피의자이체내역(2025고단16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근로자 N, O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되어 근로자들의 물질적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그 피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해 회복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할 수밖에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000,000원 및 글램핑장 공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81,03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사 류의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