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4. 선고 2025고단17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