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46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5고단1751(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경문, 문승기(기소), 홍사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
판결선고
2025. 11. 14.
범죄사실
『2025고단46』 [J 부분]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5고단1751』
피고인은 성주군 K에 있는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부터 2024. 4.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N(국적: 네팔, 생년월일: O생, 성별: 남성, 체류기간 만료일: 2020. 9. 10.)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4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급여지급 현황, 체불내역, 근로자 급여지급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2025고단1751』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
피고용 외국인명단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장단기 체류 외국인기록표 3부, 동향조사 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46 사건 중 J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343,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960,2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B, C, D, E, F, G, H, I)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