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30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주)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I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