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단5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B, C'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8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2025고단57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5고단1595』
피고인은 피해자 H(남, 59세)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4. 6.경부터 피해자가 의뢰한 금형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4. 7. 2. 17: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경고합니다. 전화 및 메시지 수십 통씩 보내고 하시면 스토킹으로 고소접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3. 1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화목록에 수신차단 기록을 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15. 17:59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7. 9. 15:56경부터 19:37경 사이 광주 서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이 출입하면서 현관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K호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F, G의 각 진정서
『2025고단159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고소장
공동현관 캡처사진, 발신번호 표시제한 등 전화 캡처내역, 차량 추적 동영상 관련, 전화내역, 피해자의 차량사진, CCTV 캡처사진, 현관 및 전화내역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5고단1595 사건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2025고단57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 이외의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참조),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은 2명으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판시 2025고단159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사건경위, 범행내용, 범행정도,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5고단578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재 E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주문 기재 공소기각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