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147,965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5.부터 2026. 3.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가 2024. 12.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4. 10. 1.부터 202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합계 12,891,58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6. 1.부터 2024. 12. 31.까지 4,962일간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합계 12,891,585원(1일 평균임금 :140,125.93원=58,376,767원:92일)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58,376,76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376,7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재직일수 : 4,962일(2024. 10. 1.부터 2024. 12. 31.까지)
산정급여 : 12,891,585원(92일)
1일 평균임금 : 140,125원=12,891,585원÷92일, 원 미만 버림
퇴직금 : 57,147,965원=1일 평균임금 140,125원 × 30일 × 4,962일/365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7,147,965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6. 3. 30.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