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8
판결선고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안동시 C, 영주시 D 2층, 경북 봉화군 E에서 각 센터를 개설하고 상시근로자 합계 13명을 사용하여 방문요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C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7. ~ 12.분 임금 4,138,580원, 4대 보험 환급금 241,41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46,219,23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부터 2012. 9. 21.까지 위 D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627,6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