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85
판결선고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B 소속으로 E에 있는 F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공사 중 하도급 압축포장 및 안정화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8: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쓰레기 압축기에 철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본 근로자인 피해자 G(56세)가 고장 난 부분 수리를 위해 펜치를 사용하여 바인더와 기계 본체 사이에서 조치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압축결속기 바인더의 개폐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바인더 등의 부분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닫히고 있던 바인더의 해머와 기계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이면서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화성시 H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