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7. 21. 선고 2015고정143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