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015
판결선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 함)에서 발주한 'D'의 공동도급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사업 중 PC BOX 및 구조물 설치공사,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되, 하도급 대금은 개발공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성비율 산정에 대한 피해자 회사들과의 이견으로 장비업체 등에 대한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14억 원 상당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들이 2014. 5. 26.과 같은 해 6. 25.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보험에 대해 보증사고 예고 및 알림 문건을 보내는 한편, 2014. 6. 25. 개발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요청의 건(C(주))'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이 중단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 안동시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미지급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협의한 것과 같이 당사는 지급된 하도급 대금을 전부 D 현장에서 발생된 대금지급에 사용할 것을 재차 확약하오니 귀사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요청한 하도급대금 지급정지요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철회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여 기성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 송금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2014. 7. 2.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불) 중지 요청에 대한 해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발공사에 보내게 하여, 2014. 7. 4. 개발공사로부터 기성금 436,2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중지요청, 하도급대금 지급정지 철회요청, 하도급대금 직불중지요청에 대한 해지요청, 수사보고(기성금 입금계획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 미불금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E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향후 이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겠으니 지급정지요청을 철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기성금 입금계획서 등을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지급정지 철회를 요청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하려 하는 것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철회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기성금 전액을 서울보증보험에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직불요구를 받게 된 위 피해자가 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향후 민사적 정산 문제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I 소재 토목전문건설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예천군J 현장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를 행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4. 11.까지 토목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4년 4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