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4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B생)는 2014. 10. 18. 안동시 C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내 3층에 위치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취미교실의 수강생으로서 이 사건 헬스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이 사건 헬스장은 전기승압공사로 인하여 휴관 중이었다.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헬스장의 러닝머신을 작동하여 6.4~7.5의 속도로 달리기 운동을 하던 중, 09:00경 위 주민자치센터의 전기승압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위 공사를 위하여 전기차단기를 내려 전기가 차단됨에 따라 러닝머신이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원고는 뒤로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와 이 사건 헬스장에 관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스장 운영자 등은 이용자에게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하여야 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서는 전기승압공사로 인한 전기차단으로 러닝머신 등 헬스기구가 갑자기 멈추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헬스기구의 전원을 미리 차단하거나, 전기를 차단하기 이전에 헬스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동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고지하여 러닝머신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한 이후에 전기를 차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헬스장의 러닝머신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자인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보험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4호증(원고는 위 사고경위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보지 못한 채 배상에 필요한 서류인 것으로만 알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헬스장이 위치한 주민자치센터 건물 1층 현관에 전기승압공사로 인한 휴관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안내문을 읽었음에도 이 사건 헬스장에 출입하여 러닝머신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1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 2, 3층에 위와 같은 휴관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 안내문을 읽었음에도 이 사건 헬스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후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고, 원고가 뒤로 넘어진 점에 비추어 러닝머신을 역방향으로 달리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러닝머신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헬스장 문을 시정하거나 헬스기구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용자로서는 위 안내와 달리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당일 원고 외에도 2명이 이 사건 헬스장을 방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서는 위와 같은 사용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기를 차단하기 전에 이용자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관리인을 두는 등 사용을 통제하거나 헬스기구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러닝머신에서 정방향으로 달리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러닝머신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발의 위치, 힘의 방향 등에 따라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역방향으로 러닝머신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직업 및 가동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한국수자원공사 인사규정 제36조에 따라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해의 2017. 12. 31.까지[원고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률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는<1> 2013. 5. 22. 개정된 것으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 1. 1.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 1. 1.부터 이를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년연장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소득액
월 6,580,804원(=2014년 근로소득÷12)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2014년간 지급된 기초급, 직무급, 자격수당, 급식보조비, 시간외수당, 상여수당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등 참조).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척추손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노동능력상실률
2014. 10. 18.부터 2015. 3. 18.까지(입원기간) : 100%
2015. 5. 19.부터 2017. 12. 31.까지 : 12%
계산 : 5,640,190원(=56,401,964원×0.1, 원 미만 버림)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10. 18.부터 2015. 12. 10.까지 입원 내지 외래진료를 받았고, 별지 '원고의 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그 총 치료비는 합계 16,682,570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위 기왕치료비 16,682,570원 중 10,279,065원을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본인부담금 중 기왕치료비로 5,814,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기왕치료비 16,682,570원에서 원고의 과실(90%) 부분을 상계한 잔액은 1,668,257원(=16,682,570원×0.1)이 되는바, 위 돈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40,190원(=일실수입 5,640,190원+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