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미등록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달서구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460,000원, F의 2015년 10월 임금 660,000원 등 전체 임금 합계 1,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