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북 성주군 D 마트 공사현장 등에서 2014. 6. 28.부터 2014. 7.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년 7월 임금 40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원, 2014년 7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