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9. 12. 선고 2016고정22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에서 25, 30에서 52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에서 6, 14, 15, 16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