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8. 19. 선고 2016초기68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21만 원을 지급하라.

3.

제2항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