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