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50,000원, 원고 B에게 3,63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600,000 원, 원고 E에게 3,237,500원, 원고 F에게 3,607,500원, 원고 G에게 2,562,500원, 원고 H에게 1,387,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원고 I에게 1,110,000원, 원고 J, K, L에게 각 925,000원, 원고 M에게 1,48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P, Q, R은 주식회사 S과 안동시 T 토지 등 지상 'U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N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N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 N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N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N과 연대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표의미지급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N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 H의 공사현장에서의 식대 2,817,6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에게 식대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위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피고 회사 주장의 식대 채권을 원고들의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곽형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