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11. 임금 150만 원, 2016. 12. 임금 150만 원, 2017. 1. 임금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