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4
판결선고
2020. 2. 1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6번)의 임금 합계 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각 체불임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정산합의서, 모작공사협약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체불한 임금 내역 및 기간, 과거의 동종 범행전력 내용 등과 한편 아래와 같이 함께 기소된 대부분 근로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F, 2층에 있는 G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C아파트 신축공사를 (주)H로부터, 위 D건물 신축공사를 I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1,229,15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30.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6,5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6,9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 B)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