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1~3공구 등 6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3. 14.부터 2018.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3.경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입금 합계 51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