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69
판결선고
2023. 8. 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나무 벌채를 하는 등 소나무 굴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 8.경부터 2022. 2. 7.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C의 임금 2,5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9,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경부터 2022. 1. 22.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일일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고,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소나무 판매 부진에 따른 경제적 곤란으로 판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