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7. 1.부터 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1. 1.부터 2022. 12. 31.까지 매년 피고가 주관하는 아동복지교사 공개채용전형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후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23년도 아동복지교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 1.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를 계속하여 채용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2013. 1.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1. 1.부터 원고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
원고가 2015.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비교대상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2020년 1월부터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합계 17,7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단위 : 원)
판단
관련 법리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기간제법 제3조 제3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2년 초과 여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와 매년 1년 단위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을 전제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복지교사를 공개채용하였는데, 매년 채용정원을 초과한 다수의 인원이 공개채용에 참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서류 및 면접심사(아동청소년과 과장 및 복수의 대학 교수 참여 등)를 통하여 참여신청자 중 일부만을 채용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1년 단위 지원사업으로 국회 본회에서 당해 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로 동사업 최종예산이 확정되기에 동 사업의 예산 변경에 따라 계약내용(근로조건 및 임금 등)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한다' 및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기간 만료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는 매년 1년 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퇴직금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2023. 1.경에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복지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유급휴가 일수 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빈곤 아동에게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결혼이주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아동복지교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였다고 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서 배제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위와 같은 정규직 전환 권고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정당한 심사절차에 따라 2018. 6. 1. 아동복지교사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정규직으로 전환된 1명은 원고와는 자격요건, 업무내용, 업무시간(주 40시간)이 다르고, 원고 역시 위 정규직 전환 심사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하여 매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
따라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