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12
판결선고
2024. 4. 1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2.부터 2023. 9. 21.까지 안동시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3.부터 2023.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경 임금 3,360,000원, 2023. 5.경 임금 1,741,930원,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4.경 임금 3,373,330원, 2023. 5.경 임금 1,945,48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20,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임금을 대지급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