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217,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1.부터 202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은 2024. 2. 21. 18: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서원로 75에 위치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두개와의 폐쇄성 골절, 전두골의 폐쇄성 함목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수종,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폐쇄성 양안안와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가 C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는 상황(2024. 2. 21. 영주시 일강수량 21.1mm)에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기왕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4,479,080원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합계 3,539,610원(갑 제8호증 1~19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왕개호비: 4,966,350원(= 입원기간 중 30일 × 2024년 1분기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165,545원)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갑 제10호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이종요양비): 합계 3,470,150원(을 제10호증)
손해액(①+②)에서 요양급여(③)를 공제<2>한 잔액: 5,035,810원
공제 잔액(④)에 과실상계(90%)를 한 금액<3>: 4,532,229원
피고가 원고에게 2024. 4. 12. 지급한 기왕치료비 중 과실비율에 따른 원고의 부담부분: 53,149원(= 531,490원 × 10%) (을 제1호증)
소계(⑤-⑥): 4,479,080원
향후치료비: 2,986,781원
원고가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합계 3,595,500원(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4>: 3,318,646원(= 3,595,500원 × 0.923)
현가 환산액(②)에 과실상계(90%)를 한 금액: 2,986,781원
일실수입: 68,751,141원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동기간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철도공사에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은 2027. 12. 31.이다(갑 제11, 12호증).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7.12. 31.까지는 위 직장에서 수입을 얻고, 2028. 1. 1.부터 65세가 되는 2032. 11. 22.까지는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월 가동일수 20일 기준, 대법원 2024. 4.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얻을 것으로 본다.
소득 산정의 기준
관련 법리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기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년도(2023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소득은 5,995,656원(= 71,947,880원 ÷ 12개월)이다(갑 제13호증의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위험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실수입에 포함되는바, ①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F시설사업소에서 토목4급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위험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② 2023년의 경우 1월, 10월, 1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월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직무 내용에 비추어 향후에도 시간외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③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 제32조 제1항은 "직원의 성과급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는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외 수당, 위험수당,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급여에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기간
한편 피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 취업규칙 제38조 제2항, 보수규정 제8조,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1]에 따라 원고는 정년이 60세인 직원으로 정년퇴직일 2년 전인 2025. 12. 31.부터 임금피크제로 전환되어 2026년 및 2027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을 예정인데, 4급 직원으로서 1, 2차 연도에 각 37%의 기본급 감액률을 적용받을 예정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56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최고 금액에 달하는 구간에 근접하여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소득 산정 시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예상 소득을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후인 2026. 1. 1.부터 2027.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월 평균소득은 계산의 편의상 2023년 기본급인 월 4,042,200원에 37%의 감액률을 적용한 2,546,586원을 기준으로, 이에 기본급 외의 급여액 1,953,456원(=5,995,656원 - 4,042,200원)을 더한 월 4,500,042원이 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부: 노동능력상실률 14%(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족관절 Ⅱ-1-B항), 신체감정일인 2024. 11. 15.로부터 2년 한시장해
두부: 노동능력상실률 20.7%(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두부, 뇌, 척수 Ⅸ-B-2항의2/3), 신체감정일인 2025. 5. 23.로부터 5년 한시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입원기간(2024. 2. 21.부터 2024. 4. 1.까지): 100%
입원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4. 4. 2.부터 정형외과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 11. 14.까지: 31.8% (= 14% + (100% - 14%) × 20.7%)
2026. 11. 15.부터 신경외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30. 5. 22.까지:20.7%
계산
일실수입 금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172,657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7,782,500원 (을 제10호증)
일실수입 금액(①)에서 휴업급여(②)를 공제한 잔액: 76,390,157원
공제 잔액(③)에 과실상계(90%)를 한 금액: 68,751,141원
위자료: 15,000,000원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및 통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217,002원(= 4,479,080원 + 2,986,781원 + 68,751,141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선경
1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만큼 감축되므로, 제3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향후치료비는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