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6.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국 대련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D의 E(14,66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용선자이고, 피고 C은 2023. 1. 9.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부조기장(NO.1 OILER, 기관부원으로 경력이 많은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2. 6. 피고 회사를 대리하는 선박관리회사인 F와 2023. 2. 25.부터 2023. 5. 24.까지 이 사건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2.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 C은 2023. 3. 16. 12:13경 인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29에 있는 인천항국제여객부두에 정박중인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컨트롤룸층에서, 아세틸렌통(용접용 산소통)을 외부갑판과 연결된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 위층과 연결된 선내 계단 끝단 통로에 설치된 그레이팅(개방이 가능 하도록 설치된 바닥면, 재질 STEEL, 가로80cm, 세로90cm)을 개방하였고, 같은 기관부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개구부를 통해 아세틸렌통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사전에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안전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3. 3. 16. 12:18경 위 컨트롤룸에서 위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레이팅 바닥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89,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34743
판결선고
2026. 5. 14.
인정 근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6,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책임의 성립
피고 C: 불법행위책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용접작업을 위하여 아세틸렌통을 옮기면서그레이팅을 개방하였음에도 안전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함에 따른 과실로 위 장소를 지나던 원고가 그레이팅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사용자책임 성립
사용관계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인정되면 사용관계가 인정되며,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박의 용선자<1>이자 그 운항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는 피고 회사는 객관적 ·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기관부조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을 지휘 ·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회사가 아닌 I과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사무집행 관련성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선박의 수리는 피고 C이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그 직무집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 당시에 1등 기관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사전에 예정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의 충족에는 영향이 없다[예정된 작업은 동관보수를 위한 것(을 가 제33호증)으로 그 수리 과정에서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관련하여 피고 C은 조사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기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을가 제19호증의 2)하기도 하였다].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 회사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에게 해상직원 친숙화 교육훈련을 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장 매뉴얼이 존재하는 사실, 화기 작업 전 안전점검표나 관련 회의기록이 작성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을가 제6, 17 내지 2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날 예정된 작업은 동관보수임에도 이 사건 사고 작업 전 회의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위 보수 작업은 엔진 측 소기관에서 동관이 파손되어 내부 공기가 누출됨에 따른 것이고, 기존에 그 부위를 고무밴드로 임시 조치한 상태에서 동관보수를 지시한 것이라면 용접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은 2023. 1. 9.부터 이 사건 선박에 근무하였는데, 2023. 6. 8.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위 피고는 올해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은 따로 없다고 하였고, '기관실 작업 수행 시 안전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3. 7. 27.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 C의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후 다른 동료나 회사의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에 인식함에 따른 것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C이 2023. 10. 5.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에는 '사고 후 우리 선박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원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저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다.
피고 C은 2023. 6. 8. 조사 당시 '평소에도 자주 체크플레이트를 열어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고 있음에도 2023. 7. 27. 이루어진 조사에서 '정비업무절차서에 고중량물을 그레이팅 구멍을 통해 옮기는 경우에 대한 안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당일 아침에 미팅이 있었음에도 보고 없이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세틸렌통을 옮기면서 그레이팅을 개방하였음에도 펜스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인데, 그 일련의 과정 자체로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사무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계단을 올라가기 직전에 J이 그레이팅이 열려있는 곳을 가리키며 '워크'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들었던 점, ② 계단 아래에서도 아세틸렌통을 올리기 위하여 쇠사슬이 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것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호프만 수치의 합계는 240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치료비): 4,613,520원 [다툼 없는 사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K생 남자이고,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과 경험칙을 고려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다.
한편, 선원계약의 특성상 승선한 기간 동안은 매일 일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휴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급여에 그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1년의 평균적인 승선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월 급여를 기준으로 승선기간을 곱하여 이를 1년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원고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평균적인 승선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나타나 있는 유급휴가와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급여를 근로계약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승선평균임금에 월 20일을 가동하는 것으로 보아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2>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급여는 시간 외 수당 등 모두를 포함하여 월 5,824,945원인데, 계약기간이 총 89일이므로 그 기간 승선평균임금은 일 196,346원(= 5,824,945원 × 3개월 ÷ 89일)이고,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는 3,926,920원(= 196,346원 × 20일)이 된다.
선원(기관사)를 기준으로 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와 같다.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가 제23,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6.부터 2021. 11. 15.까지 사이에 이를 이유로 L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유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더욱이 2020년에는 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책임의 제한을 반영한 재산적 손해의 산정 및 손익공제
공제의 순서
산업재해보상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제6.1.항에서는 '선주는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료, 요양, 상병, 장애 및 유족보상을 선원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된 현금수령서(갑 제6호증)에는 '2023. 3. 16.부터 2023. 7. 28.까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선주(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입원 및 치료 등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외국선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중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와 동일하게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업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산: 재산상 손해 합계 96,671,787원
적극적 손해: 1,537,147원(= 4,613,520원 - 3,076,373원<3>)
소극적 손해: 136,565,406원(= 201,559,718원 - 64,994,312원<4>)
책임제한의 반영: 96,671,787원[= (1,537,147원 + 136,565,406원) × 0.7]
위자료: 1,000만 원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기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공제 반영 및 소결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인 F로부터 지급받은 37,061,971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816원(= 재산적 손해 96,671,787원 + 위자료 1,000만 원 - 37,06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3. 3.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현
각주1) 선원고용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 회사가 선박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작성한 현금수령서(갑 제6호증)에서도 스스로를 선주로 기재하고 있다.
각주2) 선원근무의 특성상 하선하여 쉬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제 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의 급여내역을 보더라도, 2020. 1.부터 2020. 4. 11.까지, 2021. 4. 및 5., 2022. 4. 및 5. 2022. 9. 28.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에는 급여 지급내역이 없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기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여를 받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는 없다.
각주3) 또한, 피고 회사가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통계소득'을 인정하지 않은사례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2등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수령한 급여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에 관한 사례가 아니다.
각주4) 원고가 지출할 치료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원고 스스로 소극적 손해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