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5. 14. 선고 2024가단3474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609,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6.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국 대련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인 D의 E(14,661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용선자이고, 피고 C은 2023. 1. 9.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부조기장(NO.1 OILER, 기관부원으로 경력이 많은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6. 피고 회사를 대리하는 선박관리회사인 F와 2023. 2. 25.부터 2023. 5. 24.까지 이 사건 선박의 2등 기관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2.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 C은 2023. 3. 16. 12:13경 인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 326번길 29에 있는 인천항국제여객부두에 정박중인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컨트롤룸층에서, 아세틸렌통(용접용 산소통)을 외부갑판과 연결된 위층으로 옮기기 위해 위층과 연결된 선내 계단 끝단 통로에 설치된 그레이팅(개방이 가능 하도록 설치된 바닥면, 재질 STEEL, 가로80cm, 세로90cm)을 개방하였고, 같은 기관부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당 개구부를 통해 아세틸렌통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사전에 작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안전표지판을 세워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 3. 16. 12:18경 위 컨트롤룸에서 위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레이팅 바닥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다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