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87
판결선고
2024. 12. 17.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부터 202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2년 8월 임금 1,100,000원, 2022년 9월 임금 1,100,000원, 2022년 10월 임금 1,1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1,100,000원, 2022년 12월 임금 1,100,000원, 2023년 1월 임금 2,800,000원, 2023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3년 4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