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8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6. 3.부터 2022. 6.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개인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9. 1.부터 2022.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170만 원과 2022년 9월 임금 120만 원 등 임금 합계 2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