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0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D 배수설비 공사 현장과 E 공원조성 공사 현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8월 임금 4,6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 K, F의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이행합의서, 노무비총액, 체불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D 배수설비 공사 현장과 E 공원조성 공사 현장에서 2023. 6. 1.부터 2023.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8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4,2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손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