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7,2025
판결선고
2025. 7. 15.
범죄사실
『2024고단287』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0.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및 E의 2022. 4.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각 25,665,9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및 E의 퇴직금 각 2,474,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6』
피고인은 안동시 B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6. 16:00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채권자 F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카명47)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 그 본점 소재지인 안동시 G 공장용지 7955.7㎡의 부동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25고단2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 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각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중 휴직수당 및 퇴직금 합계 6,726,960원씩이 대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절차를 숙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보인다.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