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 4. 21. 선고 2014가단4960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520,289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 11. 5. 접수 제11469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F은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219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 10.경 F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다.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①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D)은 2013.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24. 1순위(별지 목록 1,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당해세) 영덕군에 1,413,580원, 2순위(별지 목록 1, 2번 배당재단)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274,208,086원, 3순위(별지 목록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 영덕군에 50,733원, 3순위(별지 목록 2번 배당재단)로 교부권자 영덕세무서에 296,219원, 3순위(별지 목록 1번 배당재단)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520,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E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1순위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4, 6, 7, 9,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E는 실내인테리어업, 주거・사무용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2. 12. 19.부터 2013. 3. 6.까지 E의 영덕공장에서 이동식 주택의 제작・설치공사 중 목공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A은 속칭 '오야지'로서 나머지 목공인부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3)

E는 경주시 감포읍 소재 '오류현장', 경주시 현곡면 소재 '가막골현장' 등에서 이동식 주택 등의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공사현장에서의 목공인부 중 '오야지'에게는 일당 25만 원, 나머지 인부들에게는 일당 1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영덕공장에서는 '오야지'인 원고 A에게 일당 30만 원, 원고 B을 포함한 나머지 인부들에게 일당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A은 E로부터 2013. 2. 8. 1,400만 원, 같은 해 5. 14.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83만 원을 유류대 등 경비로, 30만 원을 재료 등 구입비로 사용하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부들에게 위 영덕공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급여로 모두 지급하였다.

5)

원고들은 E로부터 위 영덕공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지는 못하였는데, 원고 A은 1,830만 원을, 원고 B은 111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6)

이에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4가소1642호)에 E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E는 원고 A에게 1,830만 원, 원고 B에게 111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E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점, ② E가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원재료나 물품을 제공한 점, ③ E는 원고들을 포함한 인부들로 하여금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였고, E는 이를 토대로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여 인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E로부터 상당한 지위・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E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E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2013. 3. 6.까지 E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원고 A의 경우 1,830만 원, 원고 B의 경우 111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23,520,2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가단189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과 병행심리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