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9
판결선고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G 소재 H펜션 신축공사에서 상시 근로자10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콘크리트업)을 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H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1. 28. 퇴직한 L의 2013. 12. 임금 3,5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2명의 퇴직근로자 임금 합계 80,8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A), 범죄인지보고(B), 진정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 법인등 기부등본, 임금미지급내역, 2013. 12. 노무비대장, 2014. 1. 노무비대장, 견적서, 임 금미지급내역(신고인), 임금미지급내역(미신고인),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계 약보증서, 체불임금지급내역, 판결문(대구지법 영덕지원 2015고단16), 의견서(증거목 록 순번 1, 2, 3, 11, 12, 13, 18, 19, 20, 22, 23, 24, 32, 33, 40, 42)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O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거나 이를 A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연대하여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직상 수급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의 사내이사인 N은 2013. 10. 7.경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수사기록 122쪽)을 체결하였다. N은 종전부터 J로부터 J 명의의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N이 J 명의를 도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① 피고인은 N이 공사대금을 갖고 사라진 이후인 2013. 12. 24.경 공사 마무리를 위해 K과 공사계약(수사기록 123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서(수사기록 152쪽)를 제출하였다. ② 나아가 A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 뿐 아니라 2013. 12. 및 2014. 1. 일용근로내역신고를 J 명의로 진행하고, 세금회피 목적으로 허위의 노무비 지급대장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A에게 지시한 적도 있다. ③ 이후 K이 J에 공사지시를 하거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피고인 B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