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9
판결선고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B에 있는 'C'라는 어선의 선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5. 8. 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253,998원, 2015. 5. 임금 1,270,000원, 2015. 6. 임금 1,270,000원, 2015. 7. 임금 1,270,000원, 2015. 8. 임금 126,999원 등 임금 합계 4,190,997원과, 2015. 4. 25.부터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5. 8.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임금 253,998원, 2015. 5. 임금 1,270,000원, 2015. 6. 임금 1,270,000원, 2015. 7. 임금 1,270,000원, 2015. 8. 임금 126,999원 등 임금 합계 4,190,99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보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선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