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
판결선고
2019. 8. 21.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같은 군 D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또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F를 고용하여 F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9. 29.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2018. 10. 17. 은행대출금을 받아서 송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으니, 송이를 외상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수입이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이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송이 2kg(시가 58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송이 합계 28kg(시가 82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각 계약서 등, 경위서 등, 2018. 11.경 고소인 근무사실 증 빙 자료, 택배 송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판시 각 근 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의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약 2,34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을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F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약정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가 현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12회(집행유예 포함), 사기 범행으로 6회(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