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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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M의료재단N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2.분 임금 200만 원, 2020. 3.분 임금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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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진정서, 체불임금지급각서, 권고사직서, 미지급 입금 현황, 급여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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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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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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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부분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M의료재단N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경부터 2020. 3.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분 임금 1,707,400원, 2020. 3.분 임금 960,690원, 연말정산 환급금 136,030원 등 합계 2,804,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B, C, D, E, F, G, H, I, J)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E, F, G, H, I, J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백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