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113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