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8. 12. 선고 2025가단101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8. 16. 피고가 운영하는 인삼 농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피고의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철사에 오른쪽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위 고용계약 등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눈이 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 의무

원고는 2013. 4. 21. 입국하여 2014.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인삼 농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년 8월경 철사에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피고가 어떠한 안전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위 사고 발생 후 피고가 어떠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이 150만 원이라는 근거도 알 수 없다.

나.

그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위 각 채권 발생일로부터 각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이후 원고의 국적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출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밖에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거나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주장·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