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6
판결선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4. 11, 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142,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인 대표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2013. 8. 19.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26,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회사에서 E의 퇴직금 3,67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