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2
판결선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6. 12. 31.까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6. 12. 임금 3,521,3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2017. 1. 1. 퇴직한 F의 퇴직금 11,245,07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2016년 12월분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F에게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