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3
판결선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 공사현장(이하 'D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상주시 E 공사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F에 대한 2016. 12.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C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통장내역, 교차로에 게재된 G 명의의 H 광고지면 캡쳐, 작업일지 메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6. 12. 14. D 공사현장에서 F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18만 원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그 다음 날인 2016. 12. 15. 부터 2016. 12. 21. 까지는 피고인이 아닌 E 공사현장의 건물주가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016. 12. 15. 부터는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도587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피고인이 처의 명의로 교차로에 낸 용접기사 기술직 고용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고용조건 등을 합의한 후 D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계속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공사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건물주가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여전히 F은 피고인을 고용주로 생각하고 E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E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F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부터 2016. 12. 21.까지 D 및 E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2016. 12. 임금 1,2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11. 9.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