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9. 15. 15:00경 D 주식회사가 E㈜로부터 하청을 받은 경북 청송군 F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드릴을 이용하여 벽면해체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로, 2020. 1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요양급여 신청사실을 알게 된 후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청인 E㈜를 상대로 산업재해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재해장소를 D 주식회사가 직접 발주한 경북 청송군 G지구 보수전기공사 현장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 15:00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소속 직원인 H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H에게 재해발생 경위 및 재해장소와 관련하여 ‘G지구 보수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 드릴로 벽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드릴을 들고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북 청송군 F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경북 청송군 G지구 보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거나 그곳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공단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 공단으로부터 2020. 9.경부터 2021. 6.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휴업급여 14,691,360원, 요양급여 5,962,810원, 장해일시금 5,219,500원 등 합계 25,873,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요양급여신청서(최초), 요양급여신청서(변경)
급여원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4. 10. 22. 법률 제20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벌금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