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9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 입사일자에 각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다음 BH 소속 근로자의 주식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을 청약하여야 하고, 자사주 취득을 위한 금전을 피고 조합에 출연하여야 하며(규약 제18조 제2항),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원으로 취득한 주식 및 이른바 '1:1 대응출연방식(직원이 자사주매수를 위해 출연하면 회사도 이에 부응하여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식)'에 기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즉시 종업원 또는 무상증자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규약 제20조 제1항), 조합 및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계정으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데, 조합원의 출자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는 1년,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의 경우는 4년 동안 예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규약 제22조).

다.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별지 기재 각 주식주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하였는데, 별지 기재 각 퇴사일에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면서 피고 조합에 자신들이 취득한 자사주 및 BH가 1:1 대응출연방식에 기하여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에 대한 자사주의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취득한 자사주는 반환하면서 BH가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직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3호 또는 제5호에 근거하여 비록 잔여예탁기간 중에도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기재 각 자사주에 대한 반환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이하 생략)

②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2)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사주 및 법 제35조제1항 제1호·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이하 생략)

제21조 (자사주의 인출)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

2.

조합원의 사망

3.

조합원의 퇴직

4.

그 밖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경우 등 자사주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자사주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하며,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다.

(3)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정) 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3.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13조 (자사주의 인출) ② 령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정년에의 도달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하는 자사주는 BH가 1:1 대응출연방식에 기하여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으로서 원고들의 퇴직 당시 그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인출할 수 없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들의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3호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년제란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 즉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계속의 의사 및 능력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바,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12조 제5호의 조기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2006. 1. 23. 근로자가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와 배치되던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행정해석은 회사 무상출연주식의 출연시점과 관계없이 2006. 1. 23.부터 적용된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경된 행정해석의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들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에 기하여 자사주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대하(재판장) 김성환 권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