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1. 21. 선고 2012가단111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1. 시설경비, 청소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출근하여 매일 소외 회사의 공장 등을 청소하는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0. 9. 21.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그 때부터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소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24.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2.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고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모든 금전채권을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서(갑 제7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 재직 시 발생한 모든 금전채무에 대한 합의금 총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진정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며 동 금원의 수령으로 양 당사자 간 금전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를 모두 해소하기로 한다.

3.

본 합의사항 이행 이후 양 당사자는 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이해하고 본 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만약 양 당사자가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로 하며, 그 밖에 일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E는 위 고용노동청 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액 차액분 6,783,220원, 연장근로수당 4,608,840원, 퇴직금 14,336,116원, 연차미사용수당 2,816,560원 등 합계 28,544,73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2012. 8.경 검찰에 송치되었다.

바.

E는 위와 같이 입건된 피의사실 중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 2,215,080원과 퇴직금 8,494,211원 등 합계 10,709,2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13. 1.경 이 법원 2013고약6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

E는 위 2013고약6호 사건에서 2013. 2. 1.경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고정11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6. 19.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아.

원고는 위 일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3초재116호로 재정신청을 하여 201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E가 2009. 2.부터 2011. 11.까지의 최저임금액 차액분 6,783,220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4,608,840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1)

주장

원고는 "C와의 근로관계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은 1996. 11. 1.부터 2011. 11. 24.의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피고는 그 소재지, 대표자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1. 12. 11.부터 원고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그 회사 내지 그 회사 포항지점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6. 11. 1.부터 2011. 11. 24.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E는 1996. 11.경 원고가 취업을 할 때 실제 사업주로 C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E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②

E는 2001. 12. 11.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C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회사의 상호도 유사하게 만들었다.

③

피고 회사가 설립될 때 원고를 포함한 C의 근로자들이 입 · 퇴사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지도 않고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였다.

④

피고 회사의 설립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내용도 청소용역 업무로 동일하였고, 근무한 현장도 그대로였으며 E의 업무지시에도 변동이 없었다.

⑤

원고는 근무기간 중 소속 회사의 변경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은 2009년도에는 4,000원, 2010년도에는 4,110원, 2011년도에는 4,320원인 사실, 원고가 2009. 2.부터 2011. 11.까지 지급받은 임금과 위 최저임금액의 차액은 별지 '미수령 급여내역'과 같이 합계 6,783,2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6,783,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F이 "E의 아들이 확인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 주었고, 사실은 원고는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고 있는 점, G은 원고가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일 07:00부터 14:00까지 근무하기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

②

소외 회사에서는 사무실 직원은 매일 08:00까지, 공장직원은 매일 07:00까지 출근을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공장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청소를 하여야 했으므로 매일 공장직원 출근 1시간 전인 06:00까지 출근하여 공장청소를 시작하였고, 매일 14:00에 퇴근을 하였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2009. 2.부터 2011. 11.까지 수령하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미수령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합계 4,608,840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4,608,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1. 10.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은 별지 '연차미사용수당 미수령 내역'과 같이 합계 2,816,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2,816,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6. 11. 1.부터 2011. 11.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별지'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같이 합계 16,432,300원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2009. 11. 25. 664,680원, 2010. 11. 18. 664,680원, 2011. 11. 24.664,680원, 2011. 12. 20. 102,144원 등 합계 2,096,184원을 퇴직금 지급총액으로 정하여 그 차인지급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14,336,116원(16,432,300원 - 2,096,1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8. 11. 1. 퇴직금 4,011,6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퇴직금 4,011,6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퇴직금 수령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는, 원고가 앞서 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을 때 사용한 원고의 대구은행 급여계좌에 2008. 11. 1.경 퇴직금 4,011,600원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2. 8.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중 이 사건 소제기 이전 3년이 되는 시점인 2009. 8. 29.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3. 2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모든 금전채무를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임금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2. 3. 23.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기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와 관련한 모든 금전채무를 13,5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임금채무의 승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 중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합의가 2012. 3. 23. 있은 후 이 사건 소가 2012. 8. 29.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중 이 사건 합의 이전 3년이 되는 시점인 2009. 3. 23.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합계 130만원 정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일부이유 있다.

사.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청구금액의 제한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2012. 3. 2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청구 중 위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13,5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따라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5.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약정기한 내에 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부 제소합의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청구금액이 13,500,000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2012. 4.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만약 양 당사자가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위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한 청구권 행사에 응하기로 하며, 그 밖에 일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합의금 13,500,000원을 2012. 4. 15.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 만일 피고가 2012. 4.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그대로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아.

소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액 차액분 6,783,220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608,840원,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2,816,560원, 미지급 퇴직금 14,336,116원 등 합계 28,544,736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300,000원 가량을 공제하면, 27,244,736원이 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합의금 13,500,000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4.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