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10
판결선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2. 2. 17.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1,799,6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09년 11월 임금 1,94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E 부분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6,552,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