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 등의 하역과 일용 잡역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지역 내의 항만하역과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하역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여 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 조합의 B연락소 제9반 소속으로 포항에서 항만하역 근로를 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1. 7. 19.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42명과 함께 포항 내 항만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1. 7. 22.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43명은 자동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피고 조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근한 채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자동 자격상실 조항에 따라 이중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1. 7. 26.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피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2011. 8. 3.까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포항항운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8. 1. 피고 조합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1. 8.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이중가입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1. 8. 2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았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847호로 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12누1700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6152호)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6. 27. 포항항운노동조합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3. 7.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4. 6. 11.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상실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1. 7. 18.부터 2014.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9,633,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4. 7. 1.부터 원고를 조합원으로 복직시켜 하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할 때까지 1일 203,5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피고 조합의 규약은 무효이고, 포항항운노동조합은 피고 조합과 관할 지역을 달리하므로 포항항운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노동조합 이중가입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무단결근 역시 징계사유일 뿐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어떠한 작업지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며, 다른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정도 등과 비교할 때 원고를 무단결근자로 보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피고 조합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상실 통지를 하였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중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의무 부과와 제재가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경상북도 지역 내의 항만에서, 포항항운노동조합은 포항 지역 내의 항만에서 각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하역업 등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중첩된 포항 지역 내에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규약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통지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조합원 자격상실 통지가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피고 조합의 규약 제7조 제4호에 따른 자격 상실 통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정적 판단
나아가 피고 조합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은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는 점,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해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B연락소 운영규정 제18조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 퇴직한 자 및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금 30돈분을 1,801,100원 현금으로 지급하되 금값이 돈당 10,000원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는 퇴직위로금으로 현금 4,5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퇴직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온 사실, 피고 조합의 B연락소장이 퇴직위로금 수령 대상자인 10년 이상 근속 후 퇴직자들에게 직접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퇴직위로금이 조합원 사이의 자율적인 상조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고, 조합원들이 2011. 9.경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B연락소 운영규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자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퇴직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이 조합원 사이의 자율적인 상조에 의하여 지급된다거나 특정인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배제 결의로써 사후적으로 위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종혁(재판장) 태지영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