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 합계 30,266,550원(= 2,017,770원 × 1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11, 15, 21, 22, 32, 37, 4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일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의 승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관거준설 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4. 9. 12.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03. 5. 9. 피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03. 5. 21.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중임된 다음 2014. 12. 12. 사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
피고의 부채조서, 일일수입지출현황 등의 결재서류 '사장'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수주, 직원채용 등에 관한 업무에서 최종결재자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 하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에서도 원천징수를 해왔다.
원고는 2013. 7. 30. C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30,000,000원을 2014. 7.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월 3%로 한다. D의 차용증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이 이행되면, 대표이사를 사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그 이후인 2013. 8. 8.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5,627,076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고, 피고가 2014. 2. 7. E정수장 포장덧씌우기공사, F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주변 정비공사, 2014. 4. 9. G 하수도설치공사, 2014. 4. 16. H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공사, 2014. 5. 14. 배수불량개선 하수도관설치공사 등을 수주할 때에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할 당시에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해왔다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의 주식 40,000주 중 13,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의 대표자 및 임원명부에도 대표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