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9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10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11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13(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8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혜림, 양근욱, 박경남(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31.
범죄사실
『2015고단1339』
피고인은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경남 고성군 D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0.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33,16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운영자로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4.부터 2016. 6.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45,58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H의 운영자로서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1,679,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39,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3』
사기
2016. 9.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진해시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나오는 법인대출 자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액 대출자금을 알아보는 중이었을 뿐 며칠 내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은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체불임금이 3,000만 원 가량 존재하고 건강보험료 미지급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된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9.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작업자들이 법인통장을 압류하였는데 그것을 풀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고, 자동차 유류비 1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며칠 내로 법인대출 자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액 대출자금을 알아보는 중이었을 뿐 며칠 내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의 법인 통장은 작업자들이 압류를 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압류된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Q로부터 하도급 받아 철골을 제작하고, 영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R로부터 하도급 받아 철골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7.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3. 임금 2,830,000원 및 2017. 4. 임금 1,17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2』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H의 운영자로서 17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주식회사 U 철구조물제작 공사현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2.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2017. 1. 및 2.분 임금 합계 2,09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5,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9]
피고인의 법정진술
W, F, X, Y의 각 진술서
Y, F, W의 각 진정서
[2018고단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AA, Z, AI, AJ, AB, AM, AN, AK, AO, AP, AQ, AR, AL, AS, AD, AC의 각 진정서[2018고단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2018고단313]
피고인의 법정진술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2018고단382]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C,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조선업 경기침체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편취액도 1,1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H의 운영자로서 17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T에 있는 주식회사 U 철구조물제작 공사현장에서 2017.1.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 임금 2,400,000원,2017. 2. 임금 603,000원, 합계 3,0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훈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