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정12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D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07. 6. 15.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한 E의 임금22,200,000원 및 2011. 8. 14.부터 2013. 7. 1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3,200,000원과 퇴직금 2,081,1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각 근로자의 퇴직일인 2012. 8. 27. 및 2013. 7. 15.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 당시인 2014.11. 28.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D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식당을 개업한 이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카운터 업무 및 배달 업무를 본 사실, ② 2012. 9. 24.경 F으로부터 식당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피고인은 D식당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미수금 수금을 한 사실, ④ D식당에서 일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 ⑤ D식당의 사업자계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D식당의 이름 중 'G'는 H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를, 'I'은 피고인의 이름 중 가운데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수사기관은 E가 2008. 8.경부터 2011. 8.경까지 37개월 동안 매달 임금 150만 원 중 70 내지 9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매월 90만 원을 지급한 경우)으로 2,220만 원{= (150만 원 - 90만 원) × 37개월)으로 계산하였으나, E는 수사기관에서 월급 중 일부만 받아오던 중 독촉을 하면 피고인이 20 내지 30만 원씩을 가끔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82쪽)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의 체결 상대방에 관하여 진술을 하면서 E는 최초 피고인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6-12쪽), H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5쪽), 검찰에서는 H과 구두로 정하였고, 당시 A은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4쪽), 법정에서는 A이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최초 피고인과 구두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12쪽), H과 구두로 정하였고, 옆에 피고인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임금에 대하여 별도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쪽), 검찰에서는 H과 피고인이 서로 상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97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급여액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위 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 그 급여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