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2
판결선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소재 (주)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 임금 2,7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I, J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고소장
공사개요, 출근부내역
임금지불확인
포기각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F의 근로자들이 아니라 ㈜F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K 운영의 L의 근로자들이므로 K이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F은 K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뿐(이 또한 전액 지급하였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은 2014. 4.경 ㈜F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M의 철구조물 제작 ·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가 2014. 5. 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포기한 사실, K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발주자인 ㈜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포기각서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K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부분은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 포기한 공사라서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중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135페이지)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포기각서는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4,335,000원 및 2014년 6월 임금 170,000원 합계 4,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제6회 공판기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기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